“SNS 해로워”… 美 플로리다주, 내년부터 14세 미만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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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샌티스 미 플로리다 주지사. 사진=AFP 연합뉴스

미국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HB 3)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며 “HB 3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 금지에 더해 14~15세 어린이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주 의회는 16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으나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언론은 플로리다주의 이번 법안에 대해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법적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플로리다를 비롯해 미국 곳곳에서는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타주, 아칸소주, 루이지애나주, 오하이오주, 텍사스주 등이 유사한 법안을 추진했다.

다만 빅테크 기업들이 소송 등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어 실질적인 법안 발효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아칸소와 오하이오에서는 연방법원에 의해 해당 법의 시행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SNS 가입 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2019년 이후부터 14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 시 부모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은 2021년부터 16~18세 미만 청소년 신규 가입자의 계정을 자동으로 비공개 설정하고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