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원, 대구 등 6개 지자체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는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해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를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를 운행한다. 제주도의 경우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박진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올해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