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외교부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입력 내용이 삭제돼 처음부터 재입력해야했다.
양 기관은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 입력 내용을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환불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 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여권 발급 수수료 환불을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 신청해야했다. 앞으로는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에도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 환불된다.
한편 행안부는 민원 행정 주무부처로서 여권신청 대기자로 붐비는 민원창구 혼잡도 개선에 착수했다.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난 1월 대전광역시청 소통민원실을 방문해 여권 발급 대기현황을 확인하고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와 업무 담당자 부담 경감 등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황명석 행안부 혁신조직국장은 “반드시 한번은 민원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여권 발급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외교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