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은 환자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병원의 권유로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으나 실손보험금은 부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금감원은 최근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결찰술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는 보험금 청구금액이 100~2600만원, 전립선결찰술은 20~12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치료다.
특히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 올해 1월 기준 청구건수가 95.7% 증가했다. 이중 한방병원 3곳에서 청구된 금액만 38억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무릎 줄기세포는 2017년 4월 이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3·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사의 말만 믿고 고가의 치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게 될 경우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사치료를 받기 전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가입시점 및 가입 담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