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협과 '멕시코 관세감면제도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멕시코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멕시코 관세 감면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한멕시코대사관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멕시코 현지를 온라인 영상으로 연결해 양국에서 동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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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다. 현재 4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했다. 하지만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 수출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멕시코 현지 생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수출하는 제품은 멕시코의 산업진흥정책(PROSEC)을 통해 0~5%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USMCA)을 활용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 수출품 중 멕시코 현지의 자동차, 가전 제조 공정에 투입하는 철강 제품이 주요 수혜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멕시코가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했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했다. 멕시코 외교부 관계자와 현지 전문가가 참여해 멕시코 수출입 제도 내용과 조건, 신청·활용 방법 등을 제시했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우리나라 기업이 멕시코 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면서 “한-멕시코 FTA 체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