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계부처 합동체제 가동
내달 말까지 가동정지 대상 확대
다중이용시설·학교 집중 점검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정부가 봄철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가동정지 대상을 지난해 26기에서 올해 28기로 확대한다. 다중이용시설·학교 실내공기질 집중점검,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 등 범부처가 총력대응해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와 관계부처에 초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시행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약 10만8000톤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작년 12월부터 이달까지 겨울철 3개월 동안 공공 석탄발전 15기를 가동정지했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라는 점을 반영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공공 석탄발전 28기를 가동정지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3~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공공 석탄발전 26기 가동정지했지만 올해 3월은 적용 대상을 28기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은 산업부 산업환경과장은 “석탄화력발전 28기 가동이 줄더라도 봄철 전력수요가 감소해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문제 없이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운영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국민 일상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또한, 신학기를 대비하여 학교는 실내공기질을 전수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이외에 주요 배출원의 현장 실행력을 높여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