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혁신 스마트금융]DB손해보험, 반려견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으로 '펫보험'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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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반려견 보험에 이어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하며 반려동물 특화 상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 특약은 차량에 동승 중인 반려동물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 위로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개발됐다.

국내의 반려가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면서 반려동물의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나, 이를 대비하여 별도로 펫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물적 손해로 간주해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을 해왔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해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을 수 있었다. 만일 운전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DB손해보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기 어려웠던 반려동물의 피해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며 차대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부상시에는 50만원, 기본형 플랜 가입 기준) 보상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반려동물 피해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전용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은 반려동물 관련 보험 상품 출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반려견 치료비를 실손 보장하는'펫블리 반려견보험'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본 의료비 담보인 반려동물 의료비 담보에서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일 한도내로 실손 보장한다. 견주 입원 시 반려동물을 애견호텔에 위탁하게 되면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지불한 금액을 일당으로 지급하는 위탁비용 담보도 있는 게 특징이다.

반려동물 의료비뿐만 아니라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 견주 보장 담보를 일부 탑재해 반려견과 견주 통합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할인에 대한 폭을 넓혀 반려동물등록증 뿐만 아니라 비문등록증을 제출한 견에 대해서도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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