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DSR을 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26일부터 6월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올해 상반기의 경우 1월 발표금리 기준)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2월26일~6월30일)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100%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한다.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 감소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3억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15억원(1500만원 감소, 약 4%) △혼합형 대출(최초 대출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2억원(1000만원 감소, 약 3%)△주기형 대출(5년 주기로 금리변동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25억원(500만원 감소, 약 2%)으로 준다.
상기 시뮬레이션은 단순 참고용이며, 개별차주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대출한도는 다르다.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전 업권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동 제도를 순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면서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