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 사이버대 총장들 “사이버대 홀대 이제 멈춰야…원대협법 추진”

22일 원대협 임시 총회 개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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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8개 사이버대 총장이 한자리에 모여 사이버대 규제 철폐, 일반대와의 차별적 규정 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2024년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이버대와 관련 해묵은 규제 철폐와 정부 정책 소외 등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진성 원대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사이버대에 대한) 사회와 교육부 인식에 문제가 있음에도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데 우려한다”며 “각 대학에서도 사이버대 운영 형태나 교육 방법과 관련해 새롭게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원대협 연구진은 이날 총회에서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전면개정령(안) 정책연구 제안서'를 공개했다. 제안서에는 설립목적, 설립인가기준, 대학원 등 설치기준, 정원 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 기준, 대학 통·폐합, 규제 재검토 등 총 16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담겼다.

연구책임자인 양재모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수업방식의 차이만 존재하는 오프라인 대학과 원격대학의 구별에서 수업 방식의 차이를 폐지했음에도 원격대학에 대한 규제와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오프라인 대학과 원격대학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차별적 규정을 개선해 합리적 교육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안)에도 사이버대와 관련 규제 철폐를 위한 원대협의 향후 계획이 주요 사항으로 제시됐다. 원대협이 지적한 사항은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입법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서의 사이버대 참여 배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유학비자(D-2) 발급 제한 △중국, 베트남 등 사이버대 학위 미인증 △유보통합관련 사이버대 협의체 배제 등이다.

지난해 대학원 관련, 고등교육법·시행령, 사이버대 설립·운영 규정 등 총 36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교육부에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는 게 원대협 측 설명이다. 원대협은 교육부와 지속적 논의는 물론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건의 등 사이버대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한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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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원대협의 법정기구화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일반대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전문대 협의체인 한국전문대교협의회와 달리 원대협은 법정 기구가 아니다 보니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정책에서도 한발 뒤로 밀려나 있다. 일단 원대협의 법정기구화가 이뤄지면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나 규제 개선 등의 사안을 추진하는 데 수월해질 것이란란 판단이다.

사이버대 총장들은 2024년을 원대협법 입법화 원년으로 삼아 공병영 글로벌사이버대 총장을 원대협법 추진위원장(가칭)으로 선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활동 예산까지 확보해 본격적으로 원대협법을 올해 안으로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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