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는 건설사 미분양을 막기 위해 '매입원가보증서'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입원가보증서란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분양가 이하로 시세가 하락할 시 시가감정을 통해 손실금 전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건당 중개수수료의 절반의 요율을 취하고 있다.
건설사 또는 분양대행사의 입장에서는 환매조건부 분양보다 부담이 적으면서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로 매입원가보증서를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는 건설사의 매입원가보증서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 및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도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