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 세대수·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직방은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과정을 신설했다.
임대차내역 확인서란 해당 건물 내 세대수 및 각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현행법상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구두로 고지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직방 지킴중개 서비스는 임차인의 안전한 계약을 위한 검수 프로세스 표준화를 이뤄가고 있다.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검토는 물론, 임차권등기 설정 여부 확인 및 악성 임대인 조회 등을 필수로 진행해 제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분담한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 가능한 중개사고를 예방한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전세사기 사건들을 계기로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직방은 제휴 공인중개사와 함께 중개 시장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