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청년도약계좌 38만명 가입...5일부터 신청 재개

Photo Image
만기 도래한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 시작(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달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의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1개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맞게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2024.1.25ksm7976@yna.co.kr(끝)

지난 달 청년도약계좌에 약 38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에 1월(1월1일~2월2일) 37만9000명(재신청 포함)이 가입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1월25일~2월2일, 7영업일)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2000명이다. 지난해 6월 이후 누적 가입신청 인원은 166만명(재신청 제외)이다.

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5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이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6일~다음 달 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 달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은 이달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연계가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이달 16일까지 운영하고,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다음 달 4일(1인 가구는 2월 26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 달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해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3월 이후 관련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