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유예법' 1일 본회의 처리 '난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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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앞에서 중소기업 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한 유예 법안 처리 논의가 답보상태다. 여야의 입장 차가 큰 탓에 중처법 유예법은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할 전망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무줄 늘리듯이 유예기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 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유예 조항은 그대로 종료됐다.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처법 적용이 확대 시행된 배경이다.

민주당의 조건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다. 최근 국민의힘은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 협상안을 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정부의 사과와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제외한 모든 조건은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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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운데)와 정의당 강은미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31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론이 좀처럼 나지 않음에 따라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사실상 중처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려야 한다.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본회의는 오는 29일이다.

여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분위기도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중소기업계는 직접 행동에 나섰다. 중소기업 업계 종사자들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2월 1일 본회의 유예안 처리 호소'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중소기업 대표, 건설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반면에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도 이날 오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중처법 적용 유예 연장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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