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024년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법령 등에 근거해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조합이 소속 임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 비용과 국가공인 자격취득 비용을 조합당 최대 125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중기부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올해로 3년째 실시되는 사업이다. 지난 2년간 38개 협동조합에 68건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 비용 등을 지원했다.
지원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단체표준인증종합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