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3년도 활동결과'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31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옴부즈만은 지역별 특화산업 간담회(중소기업 S.O.S Talk), 크고 작은 협·단체와 함께 하는 기업현안 간담회 등 총 67회 현장소통과 규제애로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연간 총 3648건 규제애로를 발굴·접수했다.
중소기업 관점에서 검토·분석해 규제애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과를 건의자에게 회신한 건수는 3633건으로, 월평균 303건을 처리했다. 이중 관계기관에서 수용·일부수용 등 조금이라도 개선이 이뤄진 경우는 1239건으로 집계됐다.
대표 개선 사례로는 외국인력 입국예정일 확인 불편 해소가 있었다. 외국인력 활용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 없어 겪던 각종 고충을 해소한 사례다.
이외에 민생규제 혁신방안 일환으로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 마련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 △청소년의 악의적 시설이용 시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등 현장에서 공감이 가능하도록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 117건을 일괄 개선했다.
오영주 장관은 “지난해 규제해결사답게 옴부즈만은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만나고,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올해는 중소벤처기업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기업현장 체감도 제고에 목표를 두고 도전적으로 기업규제 혁파 및 애로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