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I시험연구원 상해지사, 中세관 섬유·의류 기관 지정…세관 추가 검사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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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상해지사 연구원이 시험실에서 섬유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 상해지사가 섬유·의류 분야 '중국 세관 수출입 상품 채신기구'에 선정됐다.

중국은 수출입 상품 검험검역 과정에서 해관총서(관세청)가 지정한 채신기구(검험검역기구)의 검사결과를 판정근거로 삼아 통관을 진행한다. 중국 내 수입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공인시험기관에 위탁해 검사를 진행, 합격한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FITI시험연구원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중국에서 섬유·의류 수출입 상품의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효력을 갖는다. FITI 시험 성적서가 중국 세관의 추가 샘플링 검사를 대체하면서 통관 지연 등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FITI시험연구원 상해지사는 섬유 원단·완제품 종류에 따라 GB 18401(중국 섬유제품 기본 안전기술 규범), GB 31701(중국 유아 및 아동용 의류제품 안전기술 규범) 등 중국 국가표준에 맞는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수출입 상품 시험검사 결과를 중국 채신관리 시스템에 제출해 국내 및 글로벌 섬유패션 브랜드의 신속한 중국 수출입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FITI시험연구원은 2002년 연대출입경검험검역국(연대CIQ)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며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했다. 상해지사는 2005년 상해사무소로 설립됐으며 2012년 독자적인 시험실을 구축하며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 자리 잡았다.

현재 상해지사를 중심으로 연태, 청도, 광주, 홍콩 등에 사무소를 두고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중국 현지 기업에 다양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품의 품질 향상과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FITI 상해지사가 중국 해관총서로부터 섬유·의류 분야 수출입 상품 채신기구로 지정돼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도울 수 있게 됐다”며 “중국 수출입 상품에 대한 품질 관리 및 신속 통관을 도와 섬유 업계의 중국 수출이 쾌속 순항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고 전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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