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MS 만난 개인정보위, “국민 개인정보 안전하게 보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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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에서 구글·넷플릭스·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0여개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와 간담회를 가졌다.

최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발간을 앞둔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 이후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 후속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해외사업자가 그간 이행을 소홀히 했거나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서를 준비하고 있다.

안내서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원칙,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통지, 열람·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손해배상 보장 및 분쟁조정 시 필수사항, 국내 법인의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권고, 과징금에 대해 달라진 매출액 산정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플랫폼 활성화, 클라우드·인공지능(AI) 확산 등 달라진 개인정보 보호 환경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MS는 AI 분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을 제언했다. 구글코리아는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비즈니스 목표 달성의 균형 등에 대해 소개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의 법적요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준수하기를 바란다”며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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