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료를 둘러싸고 방송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MBC를 상대로 미지급 사용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MBC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MBC는 음저협의청구는 MBC가 제출한 자료를 자의적으로 보정하여 부정확하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협회에 등록된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료를 징수한다. 방송사는 사용료 총액에 관리비율을 곱해 각각의 저작권 위탁관리업체에 사용료를 낸다. 관리비율은 방송사가 사용한 음악저작물 중 해당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MBC에 이를 수정·보완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지만, 계속해 해당 자료가 부정확하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수정·보완하지 아니했고 저작권사용료 마저 임의로 삭감해 지급했다”며 “협회는 저작권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월 음저협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 방송사 등 59개 방송사에 음악 사용료를 과도하게 청구·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송사가 협회에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저작료 납부를 거부해 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후 정산을 전제한 채 100% 또는 97%의 기존 관리비율에 따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