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5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적용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겨냥해 “당정 간 의사소통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는 얼토당토않은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결국 상대 당의 당내 사정에 훈수를 두며 또 다른 음모론을 생산하기 위한 특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