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데이터허브 시범서비스 개시...데이터거래 자유롭게

Photo Image
금융데이터허브 (자료 금융보안원)

내달 데이터허브 시범서비스가 시작된다. 한 달간 시범서비스 후 정식 오픈해 안전하고 저렴한 데이터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보안원은 2월 데이터허브 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데이터허브는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간편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다. 금융위원회 규제혁신 태크스포스(TF) 과제 중 하나로, 중소 핀테크 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보안원에서 데이터허브를 구축했다.

데이터 전문기관과 핀테크업체 등 30여개 기업이 데이터허브 시범서비스에 참여한다. 정식서비스 오픈 전, 시범서비스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 허브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데이터 허브 이용과 운영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달간 시범서비스 운영을 거쳐 2월 말~3월 데이터허브를 정식 오픈하는 것이 목표다.

데이터허브를 이용하면 그동안 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전용선이나 가상사설명망(VPN) 등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했던 수고를 덜 수 있다. 금융보안원 데이터 허브와 연결만으로도 데이터허브 전체 참여 기업과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해진다. 전용선에 따라 월 수백만원의 지출이 발생하던 비용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데이터를 직접 USB에 담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보안사고 우려도 줄어든다.

데이터허브는 인터넷망에서 데이터허브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용선·VPN 연동을 통해 기업 내부망에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용 수수료는 가입회비와 데이터 수신비로 구성된다. 인터넷 이용시 가입비는 무료, 전용선·VPN 연동 시 데이터 허브 인프라와 연결 구성 및 유지를 위한 가입 회비가 부과될 예정이다. 데이터 전달 비용의 경우 데이터 송신 비용은 무료, 타 기업으로부터 데이터 수신시에는 1GB 당 몇백원 정도의 수신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데이터 이용 기업에 모든 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참여기업 의견을 청취 후 데이터 송수신 비용 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데이터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내달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한달 간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식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