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득 '과징금 2배' 폭탄...자본시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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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거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영장실질심사(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11.17scoop@yna.co.kr(끝)

앞으로 주가조작 사범에는 부당이익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법령 골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이다.

우선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한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최대 2배(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하지만 법원 확정판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았다.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되,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둘째,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했다. 그간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금액을 놓고 다툼이 빈번했고, 이에 따라 유죄 확정시에도 처벌수위가 낮았다.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부당이득액 산정이 가능해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정의하고, 각각을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서 발행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해 산정한다. 이 때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 유형별로 산정방식을 마련했다. 위반행위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한다.

위반행위와 외부요인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경우 부당이득액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와 무관한 제3자가 개입하는 등 외부요인이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처벌이 곤란했다.

앞으로는 위반행위와 외부요인 각각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외부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을 완전히 상쇄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외부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 시세 변동분은 50%만 반영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내부자 제보가 활성화돼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자 새로운 증거 제공과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참여자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모의한 합의서 등 서면, 통신기록, 금융거래내역, 그 밖에 불공정거래 성립과정이나 실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는 새로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감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새로 도입되는 과징금 제도에 대해 운영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실무협의체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개선사항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면서 “과징금 제도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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