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가매수 기회'를 내세운 신종 코인 사기 기법 주의보를 내렸다.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코인을 시세보다 싼 값에 살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4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최신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날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투자금 수취 후 인지도 높은 '진짜' 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최근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개인지갑으로 전송받은 코인은 발행자에 의해 강제로 회수된 후 사라져 추적이 어렵다. 특히,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번 기회에만, 소수에게만 특별히 싸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미 거래소에 상장되어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내 거래소의 경우 신규 상장 코인에 관한 정보는 내부 직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는 '극비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