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립암센터·통계청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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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립암센터와 통계청을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두 기관은 내년 초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요건에 맞는 시설·기능 등 개선을 거쳐 상반기 중에 본격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 원칙하에서 충분한 보안조치와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절차 등 안전한 처리환경을 갖추고, 연구자·스타트업 등이 보다 유연하게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선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다양한 결합키 활용을 통해 결합률을 제고하고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 등이 가능해진다. 또 가명처리한 영상·이미지 등 빅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실증 등도 허용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는 기존에 제약이 많았던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기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결합 연구 수행을 지원한다. 의료 영상·이미지 빅데이터 활용 시 가명처리 적정성에 대한 전수검사 수행에 소요된 시간·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은 국가·공공 통계 데이터의 결합·활용을 통해 공익 목적의 새로운 통계 데이터를 생산하고, 연구자와 기업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 제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개인정보 안심구역 추가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으로 연구자와 스타트업이 데이터를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지정한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이 새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