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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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였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각각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찬성 176표 반대 114표 기권 1표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재표결보다 앞서 처리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한편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12월 임시회 회기는 오는 11일부터 30일간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9일 두 차례 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당은 시급한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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