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장기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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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이날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했다.


인사청문위원회 민주당 간사 진성준 의원은 이날 인청특위 종합의견 보고를 통해 “후보자가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고,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됐다”면서도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폭넓은 신뢰를 받는 법조인으로, 재판지연 문제, 영장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과 이유를 설명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