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료경험·만족도 등 단순 이용후기 게시를 의료광고로 보지 않고 허용하기로 했다. '강남언니' 등 의료정보 플랫폼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의료기관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의료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광고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의료소비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한층 더 자유롭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소비자가 온라인상에 의료정보를 게시하는 것도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재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강남언니 등 의료플랫폼 사업자들은 의료단체에서 이용후기에 대한 의료수법상 광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면서 “사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고 국민들은 알권리 등 부수적 제약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신산업 규제 개선 차원에서 소비자 이용후기의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의료광고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와 의료기관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되어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심 과장은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돼 미비점이 상당부분 보완된다면 많은 이용후기가 달릴 것”이라면서 “이용후기가 많이 활성화돼 관련 산업도 지금보다 확실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사물인터넷(IoT),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배관망 이용부담완화 등 총 22건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