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탄소중립 지원…금융권 민관 협력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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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왼쪽 여섯 번째)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중소벤처 탄송중립(GX)을 위한 금융권 민-관 협력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금융권과 손잡았다. 유망 기후테크 기업 투자와 배출량 인증·거래 활성화로 자발적인 탄소 감축 환경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중소벤처 탄소중립(GX)을 위한 금융권 민·관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등 6개 금융투자사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사에 참석했다. 한 의원과 강 의원은 각각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안, 중소기업의 탈탄소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금투사와 기보·중진공은 자발적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탄소 감축량(크레딧) 거래·중개, 유망 기후테크기업 투자·연계 금융 우대지원, 기후테크기업 발굴·창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중기부가 이번 협약을 마련한 것은 유럽연합(EU)이 지난 10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 시행하며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대응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등 EU로 수입되는 6개 품목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전환기간인 2025년 말까지는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배출량 검증, 인증서 구입·제출의무를 부여한다.

우리 정부 역시 2026년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공시 의무가 주어진다. 현재 중소기업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탄소 배출량은 약 30%로 추산된다.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K택소노미), 연구개발(R&D), 투자를 연계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설명이다.

협약식 이후 열린 간담회에는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이 탄소시장 전망과 중소벤처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임대웅 BNZ파트너스 대표가 중소벤처 K택소노미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EU CBAM 등 세계 각국이 법·제도로 탄소중립을 요구해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가 시급하다”면서 “정부가 신뢰를 담보하고 금융권이 전문성을 더해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