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일부 인사들이 전날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이자 문 전 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조직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 선거공작”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전날 1심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선거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전 대표다.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징역 3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또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끝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대표는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지휘하에 선거 공작의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 수사 진행을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이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는 정보도 들었다”며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재개도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문재인 청와대가 거부하는 바람에 증거 수집이 좌절된 바 있는데,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문재인 정부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권력 상층부가 개입한 반민주적 행태인데도 사건이 벌어진 지 5년6개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루어졌다”며 “재판이 하염없이 늦어지는 동안 송철호 울산시장은 무사히 임기 4년을 다 채웠고, 경찰간부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탈바꿈한 황운하 의원은 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웠다”고 지적했다.
김가람 최고위원은 “김기현 울산시장을 청와대까지 나서서 제치려 했던 사건의 결과, 김 시장은 야당 원내대표가 돼 정권교체에 큰 공을 세우고 집권여당 당대표로서 총선을 앞두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획책했던 이들은 처벌을 받을 것이고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