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범양공조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양공조산업는 2020년 6월 30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의 공사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그 대금 4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