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 발의…“농어촌 전형은 2030년까지 유효”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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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사실상 당론 발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내년 중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은 2025년 '서울시 김포구'가 돼도 2030년 말까지 6년 동안 유효하다. 또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 역시 김포구 내 동(洞)으로 전환돼도 2030년 말까지 유지된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행정조치(고시, 처분, 신청, 신고 등)와 경기도 소속으로서 받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2030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그간 특위가 검토하던 구리·하남 등 다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은 이번 특별법에 담기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구리와 김포의 특수한 상황에 차이가 있다.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래서 건건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는 서울과 함께 부산·광주 등 지역 거점도시를 '메가시티'로 확대하는 특별법도 준비 중이다. 당장 부산과 경남을 합친 '부·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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