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송 불법 송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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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불법 송출이 끊이지 않는다.

부산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MBC는 드라마·예능 등 국내 TV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인도네시아에 송출해 부당 수익을 올린 일당을 적발, 검거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실시간 송출 장비를 통해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을 인도네시아에 불법 송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송출로 적지않은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의 방송 프로그램 불법 송출 방식은 이전에도 통용된 방식이다.

드라마를 비롯 방송 프로그램 등 K콘텐츠를 무단으로 빼돌려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에도 방송 프로그램을 외국으로 불법 송출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지금도 누군가 불법 송출을 하고 있을 지 모른다.

방송 프로그램 불법 송출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유사 사례가 빈발하다 보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게 아닌 지 우려된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보다 느슨한 제재 탓이다. 당장 방송 프로그램 불법 송출에 따른 불법 수익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가 쉽지 않아 범죄 재발 방지수단으로 미흡하다. 불법 수익을 챙겨도 얻은 이익에 비해 처벌이 낮다는 지적이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불법 수익을 환수하거나 피해에 걸맞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종전과 다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차제에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 유통하는 경우에는 수익 환수는 물론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식도 고민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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