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집행 가능한 인건비 한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규정'이 시행됐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집행 한도 5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확대, 보조수반 융자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임업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산림사업 투자 및 임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진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개정으로 2008년 제정 이후 15년 동안 동결됐던 인건비 집행 한도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민간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