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해야

게임에서 사용하는 확률형 아이템 당첨률을 의무 공개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이 공개됐다. 시행령은 내년 3월 22일 법적 효력이 적용된다. 지난 20년 간 우여곡절이 있었던 확률형 아이템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확률형 아이템은 그 동안 게임사 수익 채널로 확실히 자리잡았으나, 사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컴플리트 가챠'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정보를 반드시 의무표시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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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시행령에 따라 게임사와 게이머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법적 책임이 지워진 게임회사들 역시 당첨 확률 조작논란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시행령 내용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시행령 문구에 따라 업체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게 분명했다. 시행령은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 구체적 정보를 담도록 명문화했다. 게임 내부는 물론 홈페이지와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처벌된다.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토종 게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다. 해외 게임사가 이를 어길 시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실제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에 시행령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해선 안 된다. 앞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문체위에 계류 중이다.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이어 게임 규제 실효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김원석 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