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EC' 고시 개정안 시행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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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생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국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고시 개정안 관련 의견 수립에 돌입한다. 지난 9일부로 종료된 관련 고시 개정안 관련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신재생에너지 협회들은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20일 공고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안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지난 9일 종료했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이 고시안과 규칙개정에 관해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견에 대해 검토한다. 향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고시는 시행될 수 있다.

해당 고시안은 전월 RPS 현물시장에서 REC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면 RPS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REC 물량을 풀어 현물가격 REC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최근 현물시장 REC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은 8만424원으로 전년 평균 대비 약 41.3% 상승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 현물가격이 높아져 RPS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가열돼 있다”면서 “전력도매가격(SMP)과 REC 가격이 높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쟁시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초과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이하 전태협) 등 이해관계자들은 산업부의 고시 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태협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태양열융합협회,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 5개 협·단체는 지난달 25일 “이번 RPS 고시개정은 세계 최초로 REC 현물시장을 통제하는 반시장주의 조치”라면서 “신재생산업 생태계 파괴와 국내 RE100 기업의 해외수출 무역 메커니즘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전태협은 미국 상무부와 유럽연합 국제무역위원회, 영국 클라이메이트그룹 등을 대상으로 국가 REC 도입에 따른 한국 내 재생에너지 축소가 우려된다면서 서한도 전송했다.

반면 산업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하면서도 REC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중장기로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현물시장을 안정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재생에너지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보급하려면 시장에 대해서 안정화 기능을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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