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위믹스 상장한 고팍스 징계…“3개월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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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닥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소속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를 상장한 고팍스에 대해 의결권 제한 조치를 내렸다.

9일 닥사는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가 지난 8일 닥사 자율규제안을 위반했다”고 공지했다.

공동대응으로 거래 지원이 종료됐던 종목인 위믹스에 대한 거래 지원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자율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

닥사는 고팍스의 운영사 스트리미에 대해 △의결권 3개월 제한 △주의 촉구 등의 결정을 내렸다.

닥사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으로 상장폐지(거래지원종료)를 결정한 가상자산을 재상장하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 닥사는 '일정 기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기간이 1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위믹스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로부터 공동 상장 폐지된 지 약 11개월 됐다.

고팍스는 어제(8일) 오후 5시부터 원화(KRW) 마켓에서 위믹스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닥사는 “거래 지원 종료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명확한 근거자료의 신속한 공표·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의 성실한 준수를 촉구한다”고 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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