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일 특허청장회의가 4년 만에 대면 형식으로 열린다.
특허청은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그니엘 부산(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제23차 한·일·중 특허청장회의'가 개최된다고 9일 밝혔다.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는 특허심사 정보 교환과 활용, 특허제도 조화,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목표로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상표, 디자인, 심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으로 3국 지식재산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지속됐던 3국 특허청간 협력성과를 재확인하고, 특별주제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AI)의 발명자성(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과 관련 특허심사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중소혁신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Innovative SMEs)을 주제로 지식재산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한·중·일 유저 심포지엄'도 개최된다.
심포지엄은 중소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3국 특허청의 다양한 지식재산정책이 소개되고, 현장에서 지식재산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3국 금융기관 관계자가 지식재산을 이용한 중소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도 공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세계에서 출원된 특허 중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3국 특허청장회의가 처음 시작된 2001년 42%에서 2021년 62%로 증가하는 계속해 늘어나고 있다”며 “지식재산분야 협력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