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7일까지 에너지 특화기업 지정 신청접수…설명회·사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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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6일 나주 혁신도시내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라남도는 6일 나주 혁신도시내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선 17일까지 진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특화기업 지정 신청 접수 기간에 맞춰 도내 기업에 특화기업 자격 요건,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사전 컨설팅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 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화(시작품 제작, 시험·인증, 전시회, 기업설명회(IR) 비용) 자금 연간 최대 1억원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2% 가산,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 △기업의 총매출액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 등의 제품·서비스 등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손명도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등 융복합단지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지역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내 특화기업 육성 등을 위해 내년까지 총 62억원을 투자해 연구개발(R&D) 실증지원, 기술사업화, 국내 시험·인증 등 에너지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무안=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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