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이 고객이 낸 공과금 수천만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서울 한 지점 직원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고객 공과금 약 52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우리은행 직원은 고객이 낸 세금 납부액을 수납한 후 납부 처리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을 숨기기 위해 납부 기한이 임박한 공과금 수납분을 다른 공과금 수납분으로 돌려막는 방법도 썼다. 우리은행 측은 내부통제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사실을 적발했고, 해당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해 변제 조치했다. 해당 직원은 우리은행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공과금 수납 고객들에게 지점 창구에 비치된 전자문서용 태블릿으로 영수증을 수납하고 챙겨가도록 안내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