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의 CBAM 배출량 산정·보고 관리체계 구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공정 개선 등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1일 시행된 EU CBAM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자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보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등 EU로 수입되는 6개 품목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전환기간인 2025년 말까지는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배출량 검증, 인증서 구입·제출의무를 부여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유승도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정진우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전무, 문병윤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전무 등이 참석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제도 적용대상이 EU 분류코드를 중심으로 정해져 단순 6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직간접적인 영향 범위도 넓어 중소기업 차원에서 이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면서 “중소기업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배출량 산정·보고체계를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원청기업의 상생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