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저작권 첫 판결…美 법원 “저작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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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저니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에 맞춰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인공지능(AI)이 원작자 동의 없이 다른 작가의 그림을 학습했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은 켈리 매커넌, 칼라 오티즈, 사라 앤더슨 등 3명의 예술가가 생성형 AI 기반 이미지 생성 서비스 전문 스타트업인 스태빌리티AI·미드저니·데비안아트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이미지를 텍스트에 연결 지어 생성해내려면, 수많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쌍이 필요하다. 스태빌리티AI의 스테이블 디퓨전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긁어모은 50억 개가 넘는 이미지-텍스트 쌍을 학습했다. 이들 3명은 스태빌리티AI·미드저니·데비안아트가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원작자 동의 없이 작품을 학습 데이터 세트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원본 작품을 직접 참조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 3명 중 2명이 자신의 작품들에 대한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소송 기각의 주요 원인이 됐다.

법원은 원고에게 소장을 수정, 침해 범위를 좁혀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스태빌리티AI 가 저작권이 등록된 그림 16개를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한편, 미국 최대 이미지서비스 업체인 게티이미지도 AI 학습에 자사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스태빌리티AI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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