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혁신 선도기업 3000개 키운다…기업당 최대 130억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괄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기업당 최대 13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생산성 혁신 선도 중소기업 3000개사를 육성한다. 중소기업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방안'을 비롯한 총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체계 구축이 목표다.

먼저 중기부는 '생산성 혁신 원패스(POP)' 프로그램을 신설해 생산성 혁신을 위한 정책수단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설비자금과 R&D, 제조혁신, 인력, 마케팅 등 관련 사업을 우선 배정한다. 기업당 최대 130억원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인력, 인수합병(M&A), 투자 등 특례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력 장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상한을 늘려주고,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합병 절차와 주식교환, 영업양도 등에 특례를 준다. 승인기업에 대한 투자는 벤처펀드 투자의무 지분으로 인정해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부 계획은 중소기업이 직접 수립한다. 중소기업이 공정, 제품·서비스, 비즈니스모델, 경영 등 각 분야 혁신활동과 관련한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만들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가 최종 승인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설비를 도입해 공정을 혁신하거나, 전사적자원관리(ERP)를 도입해 경영을 혁신하는 등의 계획을 각 중소기업이 직접 만드는 식이다. 실시기간과 재원 투입 계획, 생산성 향상으로 달성하려는 생산성 목표 등도 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정한 전담 공공기관이 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업 부가가치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값을 생산성으로 규정, 계획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안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제정안에는 3년 단위로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정책심의회에서는 '서비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시범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제조업에 국한됐던 디지털전환 정책을 서비스 업종까지 확장하기 위한 계획이다. 올해 중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 추진전략과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R&D, 인력, 마케팅 등 공급자 중심의 기능별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기업 가치사슬 전주기에 대한 종합지원이 요구되는 시대”라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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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생산성 혁신 지원체계 개편 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