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7일부터 중소기업이 동일 업종 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하더라도 자금, 컨설팅, 연구개발(R&D) 등 사업전환 지원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요건 확대, 대·중소기업, 이업종 기업 등 복수 기업이 함께 전환하는 공동사업전환의 절차·기준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전환은 중소기업이 수립한 사업전환계획을 중기부가 심사·승인하고, 전환과정에 필요한 R&D, 자금, 세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표준산업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업종 변경 또는 추가만 인정했다. 지난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이 개정되며 동일 업종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사업전환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전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 비중을 기존 업종추가와 동일한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공동사업전환의 절차와 기준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사업전환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사항도 신설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은 지난 5월 개정된 중소기업사업전환법과 함께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이 미래 신사업으로 전환해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가 경제 성장잠재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신사업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