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상 공개 제한된 공간정보도 활용한다... 공간정보 안심구역 1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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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안심구역 개소식

보안 문제로 공개가 제한된 위성사진이나 3차원 건물 데이터 등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 확인해 다양한 분석과 가공을 한 후 결과물만 반출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강남구)를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24일 오전 개소식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기업 등 일반 국민이 접근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보안구역이다. 사전신청→방문 및 분석→결과물 심의 후 반출의 절차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좌표가 포함된 3차원(3D)공간정보 등은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됐다. 일례로, 건물 에너지 케어를 위한 분석자료를 활용하고 싶다면 공개가 제한된 3차원 건물 데이터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융합해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자료를 안심구역에서 확인해 분석한 후 결과만을 반출해서 연구나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간정보안심구역 지정을 통해 디지털경제 시대의 성장동력인 디지털트윈,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이자, 국정과제(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산업 전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통해 그동안 공간정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고정밀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와 활용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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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