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개인금고로 '디지털 유산'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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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개인금고 (자료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개인금고 기능을 업데이트해 디지털 정보자산 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정보 보관에서 나아가 사후 전달 기능을 통해 디지털 유산 전달 창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개인금고 서비스에 '박스 남기기' 기능을 선보였다. 개인금고는 카카오뱅크가 지난 7월 선보인 서비스로, 사진과 문서파일, 비밀번호 등을 이미지, 동영상, 음성파일, 텍스트, 전자문서 등 다양한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금고 내 정보를 분류해 '박스'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스 남기기'는 사용자가 특정 박스를 사후에 남길 수 있도록한 기능이다. 사용자는 사후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박스 남기기를 설정할 수 있고, 고객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카카오뱅크가 지정인에게 알림을 발송한다. 지정인이 개인금고 서비스에 가입 시, 사용자가 생전 입력한 정보와 비교해 일치하는 경우에만 박스가 전달된다. 사용자는 최대 3명까지 박스를 전달받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박스 남기기 기능을 통해 개인금고는 디지털 유산 전달 창구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온라인 정보가 급증하며 사망자가 남긴 다양한 디지털 자료 처리 방식에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 유산법'에 따라 이용자가 사전에 정해둔 방식대로 계정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내용이 발표됐다. 박스 남기기 기능을 통해 사후 전달할 메세지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 음성파일 등을 남길 수 있게 된다.

남기기 설정을 하지 않은 박스는 사용자가 사망했을 때 누구도 알 수 없게 파기되고, 생전 사용자가 지정한 정보만 전달된다.

다만, 개인금고 박스에 남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 유산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 방법이 필수적이다.

카카오뱅크는 실물 자산이 아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금고를 지속 고도화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금고 서비스의 고도화된 암호화와 보안방식에 대한 특허도 출원한 상태이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