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자료 요구 서면 교부를 행하지 않은 프랑스 자동차부품회사 한국법인 포레시아코리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배기시스템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포레시아코리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포레시아코리아는 세계 7대 자동차 부품회사 포레시아의 한국법인으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현대·기아 자동차 배기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의 제작을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위탁하여 납품받는 하도급 거래를 했다.
그 과정에서 포레시아코리아는 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공정도 14건, 관리계획서 87건 등 총 101건을 요구해 제출받으면서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포레시아코리아의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미교부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성한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부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라 하더라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된다”면서 “원사업자가 해당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때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 주어야 함을 명확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가 반영된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분명히 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인식을 제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