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주 유가족 상속·물납 절차 마무리... 지분 0.68% 재취득

Photo Image
제주 NXC 센터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 두 자녀의 상속과 물납 절차가 마무리됐다.

NXC는 창업 회장의 두 자녀가 지분 0.68%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각 1만9750주로, 취득 후 보유 지분은 각 17.49%다. 김 회장의 아내 유정현 사내이사 지분은 변동 없이 34.00%다. 유 이사와 두 자녀의 지분을 합하면 68.98%로 지배구조에 변동은 없다.

물납 절차가 완료에 따라 그동안 혼선방지를 위해 '기타'로 명시되던 지분이 기존 보유자에게 돌아간 것이다.

앞서 5월 유가족은 NXC 지분 30%를 상속세로 기획재정부에 물납했다. 국세청이 매긴 상속세 평가액은 4조7000억원 규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비상자주식인 NXC 지분에 대해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물납 지분 가치가 상속세 평가액을 웃돎에 따라 잔여분 총 222주가 두 자녀에게 각각 111주씩 돌아갔다.

NXC 관계자는 “정부와 상속인 간의 물납 행정 절차상 발생한 사항”이라며 “공시된 '물납전' 주식수에 해당 사항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