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는 오는 20일 노사발전재단에서 최근 발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와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지난 2020년 5월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퇴직 등 사유로 이직하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도화됐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기업에 배포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기업 담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희마아는 표준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명수 표준협회 회장은 “이번 설명회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을 알리겠다”면서 “기업이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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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