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2030 청년층이 전년 대비 올해 1만7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29.3% 에서 29.7%로 그 비중이 커졌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 갑)이 한국은행·대법원·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9세 이하 연령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9만5000명, 30대는 13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 판단정보 등록사유 발생 시 잔여 대출원금을 의미하는 등록금액 역시 늘었다 .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후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90일 이상 대출 이자를 연체할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층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3년(6월 말 기준) 20대와 30대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각각 8447건, 1만6797건을 기록했다. 6월 말 시점에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숫자의 60%, 63% 규모에 도달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0대 이하 연령대의 연체율은 0.5% 에서 0.6% 로 올랐다. 전체 연령대의 연체율은 지난해 4 분기 0.6% 에 비해 올해 2분기 0.7% 로 올랐다 .
취약차주 연체율은 더욱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30대 이하 연령층의 취약차주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7.3% 에서 올해 1분기 8%, 2분기 8.4%로 증가했다 .
진선미 의원은 “고금리 추세에서도 청년층의 대출이 늘어나고 경기 악화로 상환능력 또한 떨어지는 청년 빚의 고리 악화 우려된다” 며 “청년층의 빚부담이 금융 전반의 부실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청년의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구제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