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지난 8일 특허법원으로부터 '메가푸드마켓'이 농심 '메가마켓'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리뉴얼 매장에 명명한 '메가푸드마켓' 사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내고 청구를 인용 받았다.
특허법원(사건번호 2023허81)은 이번 판결을 통해 특허심판원 심결을 재확인했다. '홈플러스'가 널리 알려져 매우 강한 식별력을 갖는 상표이므로 메가마켓과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홈플러스는 이번 승소를 통해 메가푸드마켓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2월부터 점포 재단장에 과감하게 투자한 리뉴얼 전략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리뉴얼 2년차를 맞은 10개 점포의 오픈 후 1년간 식품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올해 전국 주요 거점 점포를 추가 리뉴얼해 지속 성장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은 홈플러스 상표의 주지성과 식별력을 토대로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매우 큰 식품 시장'이라는 관념을 직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특허법원 판결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