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여관·민박업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선제 지원하기 위해 위기업종 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여관·민박업종을 우대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보증비율을 최대 100%로 상향 적용한다. 보증금액 5000만원 내에서 보증 한도 산출 시 기존 산출금액의 150%까지 우대한다. 보증료율도 일반지원 대비 0.2%포인트(P) 인하했다.
신보중앙회는 이번 협약보증을 위해 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재원 70억원을 특별출연 받았다. 17개 지역신보를 통해 위기업종 영위 소상공인 등에게 1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훈 신보중앙회장은 “어려움을 겪는 위기업종 중점지원을 위해 기업은행과 이번 협약보증을 실시한다”면서 “앞으로도 협약보증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취약한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